💡 해외소득신고
해외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활동으로 얻은 수익, 저작권 수익, 해외주식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이러한 해외소득을 대한민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세금납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내소득과 더불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외화로 입금된 수익의 경우 국세청이 고지하는 환율 기준에 따라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며 소득의 종류와 발생 국가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비과세/면제 대상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해외소득은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 파견/주재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면서 근무 기간이 183일을 초과할 시에는 매월 100만원(특정 업종은 3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이나 연수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해외주식의 경우에도 연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양도소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중과세 방지
해외소득에 대해 이미 특정 국가의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협정에 따라 국내 납부 세액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소득이 발생한 사실과 세금 기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국내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만 국내에서 세금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추후 환급받을 금액이 있어도 실제로 환급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미리 납부한 금액만큼을 이월하여 향후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를 받는 형식으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산 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스 외화통장 체크카드로 수수료 없이 해외결제하기 (0) | 2025.0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