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탁판매1 내 브랜드 상표로 식품 위탁 판매하기: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식품 위탁 판매 시 상품의 보관 및 배송을 담당하는 공급처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급처의 브랜드 상표명 그대로 판매를 할 때만 적용 가능한 사항입니다. 💡 내 브랜드의 상표로 판매하려면?1. 공급처에서 상품만 공급받고 포장 등을 다시 해서 본인의 브랜드 상표로 판매할 것이라면 식품소분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분업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공급처에서 상품의 생산과 포장, 발송까지 똑같이 진행하지만 나의 브랜드로 상표만 변경만 해서 판매할 것이라면 식품유통전문판매업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란?식품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 또는 식품첨.. 2025.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