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슬기로운 사업생활

내 브랜드 상표로 식품 위탁 판매하기: 식품유통전문판매업

by 나도 사장님 2025. 1. 8.

식품 위탁 판매 시 상품의 보관 및 배송을 담당하는 공급처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급처의 브랜드 상표명 그대로 판매를 할 때만 적용 가능한 사항입니다. 


💡 내 브랜드의 상표로 판매하려면?

1. 공급처에서 상품만 공급받고 포장 등을 다시 해서 본인의 브랜드 상표로 판매할 것이라면 식품소분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분업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공급처에서 상품의 생산과 포장, 발송까지 똑같이 진행하지만 나의 브랜드로 상표만 변경만 해서 판매할 것이라면 식품유통전문판매업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뜻합니다.

판매자가 제품의 개발 및 브랜딩을 하고 생산은 위탁업체에서 진행하는 OEM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보관시설소재지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상시 운영 가능한 교환품 보관 시설을 두어야 하는데 이는 보관 창고 또는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를 한 영업 소재지의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OEM 계약 업체의 보관 창고 일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물품에 관한 보관, 배송, 반품 관리를 업체에 위탁한다는 내용이 상호 작성한 OEM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관시설소재지는 영업신고증에도 기재됩니다.

 

✔ 영업 신고 구비 서류

개인사업자의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영업신고서(시청 비치 서식)

▪  영업시설배치도 영업장에서 식품 판매 시에만 해당

▪  위생교육수료증 →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유통전문판매업 4시간 교육 수료 필요

▪  OEM 계약서 → 제조사와의 위수탁계약서/보관시설임차계약서(해당 시)

▪  개인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