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영업허가란?
옥외영업허가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면서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옥외영업신고를 해야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카페나 식당에서 야외 테라스 또는 루프탑 공간을 활용하여 장사를 할 때는 옥외영업허가가 필요합니다.
💡 공간대여업에도 해당?
저의 경우에는 임차 목적이 '공간대여업' 임에도 상가임대차계약서에 테라스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옥외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상가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이어서 부동산 말을 믿고 일단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업종이 '식품접객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옥외영업허가를 내 줄 수 있는 담당부서 자체가 없었습니다.
구청과 상담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당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 고정 구조물 설치는 주의할 것
다만 테라스나 옥상에 고정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자체별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붕이 덮히는 형태의 고정 구조물의 경우는 대부분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구조물 설치 시에는 별도의 증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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