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상이하므로 업종이 여러 개인 사업자라면 각 업종별로 발생한 매출을 구분하여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확정신고 시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1) 업종 선택
- 먼저 사업자 기본정보 입력 시 아래의 업종선택란에서 해당하는 업종에 모두 선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2) 과세분 매출 명세
- 각각의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 금액을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3) 과세표준명세
- 해당하는 업종 코드를 추가 후 과세분 매출 명세에서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각각의 매출금액을 기입합니다.
앞서 입력한 전체 매출액과 업종별 매출금액의 합이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오류 없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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