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사업과 별도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새롭게 사업자를 하나 더 내는 것과 기존의 사업자에 업종만 추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게 될 경우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과세로 전환 주의
기존의 사업자에 추가하려는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라면 사업자가 일반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자를 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명의로 된 사업자 중에 하나라도 일반과세 유형이 존재한다면 다른 간이과세 사업자도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두 사업자 모두 간이과세 유형이라면 해당 연도의 전체 매출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에 과세 유형을 판단합니다.
💡 세금 감면 혜택
청년창업자 세금감면 등의 혜택 등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새롭게 추가된 업종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기존의 업종에 한해서만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된 업종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는 기존의 사업자와 별도로 새로운 사업자를 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업종별 매입/매출 처리는 각각
하나의 사업자에 두 가지 업종이 존재한다면 양쪽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매입을 통합해도 될 지 의문이 드는데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상이하므로 두 업종의 매출과 매입도 각각 처리하여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등을 비롯한 특정 업종은 10만원 이상의 매출 발생 시 거래 상대방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자진신고)을 해야합니다.
기존의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었지만 새롭게 추가한 업종은 의무발행업종이라면 이 또한 해당사항이 있는 업종만 의무발행을 하면 됩니다.
'슬기로운 사업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 브랜드 상표로 식품 위탁 판매하기: 식품유통전문판매업 (0) | 2025.01.08 |
---|---|
신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택배 계약 방식 (0) | 2025.01.08 |
개인사업자도 국민연금 가입이 필수일까? (0) | 2025.01.05 |
일용직 고용 시 인건비 세금 신고하는 법 (0) | 2025.01.05 |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할까? (ft. 전자상거래업과의 차이) (0) | 2025.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