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 형태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소속된 사업장을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료 공제 후 급여를 수령하기 때문에 고민의 여지가 없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가입은 필수일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 볼 수 있는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의 노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해도 되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개인의 생각과 달리 국민연금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 활동을 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방식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국민연금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그 대상이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유무에 따라 1인 개인사업자라면 지역가입자,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둔 사업자라면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 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로 동일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대표자 본인의 실질적인 소득과 상관없이 급여가 가장 많은 직원을 기준으로 9%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두지 않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액을 산출하여 해당 금액의 9%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에는 납부금액의 최소/최대한도가 정해져 있어 기준소득월액이 특정 수준 이상이거나 이하일 경우 납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신청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지만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부터 제외됩니다.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만 60세 도달,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요건 미충족,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의 경우에만 해당 시점까지 납부한 보험료 및 이자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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