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정확히 어떤 경우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지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통신판매업과 전자상거래업의 개념 차이
통신판매는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에 관한 정보 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직접 대면이 아닌 통신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것에는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모든 비대면 거래가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가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전자상거래는 통신판매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즉, 통신판매업은 모든 방식의 비대면 거래를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개념이고 그 중에서도 전자상거래업은 결제 방식이 전자적인 수단(주로 인터넷을 통한 거래)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온라인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예외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따른 신고 면제 대상이 됩니다.
1.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1번의 경우에는 거래횟수가 50회를 넘어가는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온라인으로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면 언젠가는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진행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재까지 대다수의 오픈마켓이 전자상거래 사업자 입점 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쿠팡과 같은 오픈마켓을 이용한다면 해당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며, 호스트 서버 소재지도 해당 플랫폼의 것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자사몰을 이용하는 경우는 은행에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준비되었다면 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신고가 완료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면허세 납부까지 마쳐야 모든 절차가 완료되며 세액은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인구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1년에 1번 정기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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