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인건비 신고와 세금 처리는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일용직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고용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일용근로자: 하루 단위 또는 단기간(3개월 이내) 근로 제공
✔ 상용근로자: 정기적인 급여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근무
사업자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방법에 따라 절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 신고 방법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 신고는 크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각각의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으로 신고
사업소득이란 사업 활동을 통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율: 3.3% (사업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비용 공제 가능)
• 사업자 입장: 경비 처리 가능
• 근로자 입장: 연말정산 불가능
✅ 기타소득으로 신고
기타소득이란 일회성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가 정기적인 근무를 하지 않고 일시적인 용역 제공의 형태일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율: 8.8% (기타소득세 8%, 지방소득세 0.8%)
• 종합소득세 신고: 연간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자 입장: 경비 처리 불가능,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 면제
• 근로자 입장: 연 소득 300만원 이하 시 세금 감면
💡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 경비 처리로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게 중요한 사업자라면 → 사업소득(3.3%)으로 신고가 유리
• 지급액 자체를 줄이고 싶은 사업자라면 → 기타소득(8.8%)으로 신고가 유리
💡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 일용직 사업소득 신고
1.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3.3% 원천징수
2.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홈택스 이용 가능)
3. 연말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 일용직 기타소득 신고
1.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8.8% 원천징수
2.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해 2월 말까지)
*기타소득 중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대상은 코드번호 76 강연료, 79 자문류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 외의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이 아니며, 지급명세서만 연 1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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