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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사업생활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세는 얼마?

by 나도 사장님 2025. 1. 4.

간이과세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받게 되었을 때 부가세액을 얼마로 적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확인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이상)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미만)로 나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연매출 4800만 미만의 간이과세자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하며, 이러한 매출 기준에 따라 부가세액도 결정됩니다.


💡 부가세는 몇 퍼센트?

연매출 4800만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렇기에 상품 판매 시에도 부가세를 표기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세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세액은 아래와 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 연매출 4800만 이상의 간이과세자: 부가세 10%로 적용하여 발행

▪ 연매출 4800만 미만의 간이과세자: 부가세 0원으로 발행


💡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행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카드 단말기에서도 발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발행을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외에 토스페이먼츠, 링크허브 등과 같은 몇몇 국세청 승인 기관에서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경우 해당 사업자로 로그인을 하면 연매출 4800만 미만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시 공급대가와 부가세액의 구분 없이 총 거래금액으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 주의해야 할 점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다는 것은 해당 거래를 매입 처리하려는 의도일 수 있는데요. 연매출 4800만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부가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지출은 사업자 경비(비용)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공제 세액에 상당한 차이를 줄 수 있기에 거래 상대방에게는 달갑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며, 이로 인해 어느 정도 큰 금액이 오고 갈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부가세 면제 대상인 간이과세자라면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