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탁 판매 시 상품의 보관 및 배송을 담당하는 공급처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급처의 브랜드 상표명 그대로 판매를 할 때만 적용 가능한 사항입니다.
💡 내 브랜드의 상표로 판매하려면?
1. 공급처에서 상품만 공급받고 포장 등을 다시 해서 본인의 브랜드 상표로 판매할 것이라면 식품소분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분업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공급처에서 상품의 생산과 포장, 발송까지 똑같이 진행하지만 나의 브랜드로 상표만 변경만 해서 판매할 것이라면 식품유통전문판매업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뜻합니다.
판매자가 제품의 개발 및 브랜딩을 하고 생산은 위탁업체에서 진행하는 OEM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보관시설소재지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상시 운영 가능한 교환품 보관 시설을 두어야 하는데 이는 보관 창고 또는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를 한 영업 소재지의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OEM 계약 업체의 보관 창고 일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물품에 관한 보관, 배송, 반품 관리를 업체에 위탁한다는 내용이 상호 작성한 OEM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관시설소재지는 영업신고증에도 기재됩니다.
✔ 영업 신고 구비 서류
개인사업자의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영업신고서(시청 비치 서식)
▪ 영업시설배치도 → 영업장에서 식품 판매 시에만 해당
▪ 위생교육수료증 →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유통전문판매업 4시간 교육 수료 필요
▪ OEM 계약서 → 제조사와의 위수탁계약서/보관시설임차계약서(해당 시)
▪ 개인신분증
'슬기로운 사업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간대여업 테라스도 옥외영업허가가 있어야 하나요? (0) | 2025.01.13 |
---|---|
공간대여 플랫폼 호스트 입장 비교: 네이버, 스페이스클라우드, 아워플레이스, 여기어때 (0) | 2025.01.09 |
신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택배 계약 방식 (0) | 2025.01.08 |
간이과세자 업종 추가 시 꼭 확인해야 할 것들 (0) | 2025.01.07 |
개인사업자도 국민연금 가입이 필수일까? (0) | 2025.01.05 |